변협-한국공법학회,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실효적인 통일 정책 수립하려면 남북한 법질서 통합 과정 거쳐야”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다시금 평화통일의 불씨를 지피고자 변협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지난 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기조강연은 우리나라 헌법학계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가 맡았다.

허영 교수는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69조, 제72조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헌법적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통일 정책은 국가 형태나 권력 분배 등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 및 상속, 환경, 금융, 영업활동, 소방, 방제, 산림, 문화재 보호, 형벌 등 통일 이후 법질서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교수는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탈북민 정책 ▲북한 인권 개선 ▲북한 법제도 연구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 효율적 운영 ▲통일비용 대책 마련 ▲이념 양분화 해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가장 먼저 다뤄진 쟁점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였다.

한명섭 변호사는 “노태우 정부 이후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범정권적 기조가 계속돼왔지만, 정작 어떤 방법과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이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WTO 체제에서 남북한 교역이 일반 국가 간 무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북한이 경제개방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현행 법제도가 남한과의 원활한 교류나 자본 유입을 반국가범죄에 준해 엄격히 통제하는 문제 등도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없이 정치적 교류로 구축한 평화공존 단계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헌법이나 노동당규보다 상위 지도이념으로 여기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폐지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규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동 학술대회에선 최근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공법상 쟁점, 통일과정에서의 사회통합과 법치주의 정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변협은 합리적인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법제, 인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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