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부패방지법학회,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 방안 논해
제도 실시·폐기 악순환 … 정시 비율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 방안 나와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지난달 3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방안’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가장 먼저 ‘입시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강기홍 교수는 “대학이 학생 선발 재량을 갖고 있다보니 ‘합법 속 불공정’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정시를 50% 정도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시와 정시 비율은 약 70:30이다. 교육부 권고사항에 의한 비율이다. 헌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입시제도를 실시하고 폐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부는 학교 단위로 작성하니 객관성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내놨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정의하고 공정성과 공개성을 입시전형 원칙으로 명시할 것 ▲입학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할 것 ▲수능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 정보를 제공할 것 ▲정시를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명문화할 것 ▲기회균형전형 인원수를 늘리도록 권장할 것을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철호 청주대 교수는 “우리 사회 전반이 공정성을 지향하면서 과정이나 절차에서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시를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도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논문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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