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 책자 발간해 다누리콜센터 등 기관에 배포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등 제도 있어도 여전히 관심 필요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실무 매뉴얼이 나왔다. 법률상담 과정에서 법률용어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내용의 왜곡 없이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를 발간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입양이나 이혼 등 빈번히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책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법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책에는 다문화가정을 돕는 상담원과 변호사 등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질의응답 등을 담았다. 책은 다누리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국공립 도서관,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배포됐다.

다누리콜센터 당직변호사로 활동하는 박효선 변호사(사시 51회)는 “상담이 잦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매뉴얼이 있으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책 PDF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방문 또는 착불 선착순으로 실물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변협 사업팀(cys@koreanbar.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33만4856가구, 가구원은 100만8520명이다. 국제결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매년 2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했다.

변협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공동으로 2011년 9월부터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10개 언어로 상담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migrantlaw.or.kr)를 통해 상담이 완료된 건수는 661건에 달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2011년 7월 협약을 맺은 후부터 매년 당직변호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생활정보부터 부부 상담, 폭력피해 등에 대한 구조 지원까지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평균 4건씩 진행된다. 당직변호사는 매년 새롭게 구성되며, 내달 중 모집 예정이다.

국가에서도 다문화가정 등 이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은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맡는다.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개 지역 시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률홈닥터 65명이 법률상담과 교육을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피해상담 및 구조를 하고 있다. 국제결혼 희망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피해구조를 실시한다. 관련 문의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한국소비자원(137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하면 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외국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남주 변호사(변시 2회)는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로는 체류와 관련된 비자 업무가 많다”면서 “일부 행정사가 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체류 기간을 끌기 위한 소를 유도하는 등 출입국 행정을 어지럽히기도 하니 변협이나 지방회에서 적극 감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윤정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사시 40회)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모의법정대회나 법조 직역 설명회 등을 열면 다문화 가정이 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발간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해 다문화가정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성숙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인권 보호 및 복지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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