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된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다.

정부는 그간 ‘산재보험 제도 개선 전담반’을 출범시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써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인자 등을 반영하여 발암물질 및 직업성 암 목록을 확대하고,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목록에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명시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모법과 달리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애초 개정 의도와 달리 근로자 측의 증명부담이 강화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러한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판단기준 및 입증 정도와 관련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사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주로 사업주에게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결례에 부합되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사업주의 입증방해나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인해 입증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입증방해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본다거나 행정청에게 자료조사 및 수집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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