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사내변호사들을 만났지만, 대중적 스타성을 갖춘 순수 사내변호사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좋은 성과를 창출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시선이 모아지는 큰 사건, 극적인 결과창출, 대중의 환호라는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것인데, 사내법무직에서 이 모두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르포 형식으로 취재되어야 비로소 회사라는 내밀한 공간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언론문화가 미성숙한 것이 사실이다(가령, 미국의 엔론사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법학저널이 아닌 저널리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세간의 주목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아닌 경우 사실상 큰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고, 극적인 요소와 대중성을 두루 갖추려면 해외 경쟁사와의 대결구도에서 한국기업이 쾌거를 올리는 것 즈음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와도 전략적 쾌거를 둘러싼 다양한 부서나 로펌의 지분 관여로 인해 사내법무의 공은 희석될 것이다. 우리의 남다른 성취는 요원한가?

기업문화에서 투명성, 준법경영 그리고 다양성이 차츰 기반을 넓히고 있다. 과거처럼 임직원이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를 공연음란죄나 사규위반 여부로 따지는 가난한 잣대를 버리고, 이제 열린 채점표를 들고 얼마나 절제된 세련미가 드러나는지로 감상하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 것이다. 기업의 법률문화가 차츰 자기 체형에 맞게 화려해지는 추세 속에서 이런 문화적 목표의 점진적 달성 때문이라도 이 무대는 사내법무 리더십이 유일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기회는 회사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선도적일 수 있으며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한 소재이기도 하다.

이제껏 주변부에 머물던 사내법무의 위상이 차츰 중심부로 자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전문가, 혁신가적 기질을 보이는 법무 리더십의 등장을 반긴다. 필자는 운좋게 한국사내변호사회에 가입하여 실제 모델이 되는 분들을 자주 접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기회되시는 분께 권유드린다.

 

 

/이강훈 변호사

서울회·두산밥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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