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판결보다 정의롭지 못한 조정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양(兩)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결정하는 조정이 일도양단(一刀兩斷)의 정식 재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6년 8월 30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고위 공무원·교수·연구원·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위원 15명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입니다. 전국 228개의 시·군·구(자치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조정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입니다. 주요 분쟁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총 122건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74건(60.6%)은 조정 성립·취하 등으로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들 사건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7396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 공용부분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22%,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17%,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보면, 신청인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1만원입니다. 신청 시 신청인은 조정 신청 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교섭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이때 조정안이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제시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규정상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완료한 다음 일정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에 의한 판결보다 더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win-win). 둘째,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이 도출됩니다. 셋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15명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저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든든한 국민생활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박종순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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