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개인·중소기업 분쟁 다수

내가 발명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탈취해 특허로 출원·등록한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최근 10년간 청구된 무효심판 96건 분석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무효심판 96건 중 30%가 넘는 30건은 인용돼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됐다.

기존에는 무효심판에서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그 판단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특허기술의 변경 수준이 보통 기술자가 발명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적인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것이다.

무효심판의 쟁점은 ‘특허 동일성’ 여부다.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이른바 모인대상발명과 이를 개량·변형한 무권리자의 특허발명을 비교해 양측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된다.

실제로 이러한 특허심판원 판단은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사건은 전체 96건 중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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