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찰 강화 방안 발표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은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8명 중 7명이 외부 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실효적 심사가 가능토록 위원회에는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감찰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건에도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본보 5면 참조】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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