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해 배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절차와 금액 등 기준을 알리기 위해서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은 5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로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자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허위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지원이 취소되는 동시에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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