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대 신입사원이 감당키 어려운 육체·정신적 부담 인정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당사자 A씨는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이 감당키엔 과중한 업무였고,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이라면서 “A씨가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속 기업 서울 본사에 입사한 후, 파주 사무소로 파견된지 세달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출퇴근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은 ‘기피 근무지’ 파주 사무실에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 A씨가 사택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안 직장 상사 등이 야근이나 회식 후 주 2~3회씩 A씨 사택에 임의로 머무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도 A씨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연령이 2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간 과로 기준인 업무 시간 30% 증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반려 한 바 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단기간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A씨의 경우 출퇴근 기록상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5시간 46분이었다. 이는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인 43시간 10분보다 29%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에 근로자 실제 업무 상황 등이 폭넓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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