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기능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제출 등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검찰 직권남용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검사 등의 비위를 은폐할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검찰 직접 감찰 사유에 포함했다. 또 검사 등의 비위 발생 시 각급 검사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발생사실과 경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의무화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