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서 각계각층 논의
사용자 편의 고려한 시스템 필요 … 정보 유출 우려도

판결문 공개 정책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판사, 변호사, 교수, 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좌장은 이담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용재 변호사는 “올해부터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이 도입돼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수년 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과제는 남아있다”며 “판결서 공개 정책 및 시스템 도입은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검색기간 확대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 △판결문 내용 복사 허용 △판결서 비실명처리 정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판결문에서 의미 있는 법률 정보들을 도출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는 물론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판결문 공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는 “판결서 인터넷 공개 확대가 소송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면서 “영미법계와 비교하면 판결서 상당 부분에 사실관계가 설시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다양한 개인정보가 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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