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와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이 지난 22일 ‘인권보호와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자기변호노트 제도 운영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성룡 회장은 “충북지역 경찰이 선진적인 수사문화를 통해 국민을 안전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승일 충북경찰청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빈틈없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6월에도 간담회를 열고 변호인 참여제도 정착을 위해 의견을 나눈바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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