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공공기관 등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 TF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변호사들이 공공기관 등에 소속한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과 자문료 현실화를 위해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TF팀은 서울회가 지난 7월 18일부터 2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박종우 회장은 “공공기관 등에 자문·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시간·건수 제한 없이 자문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며 “자문변호사 업무현황을 파악해 처우를 개선하고, 자문료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해당 TF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나승철(사시 45회)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에는 권혜정(사시 50회), 김건(사시 47회), 김진우(변시 3회), 김형준(사시 45회), 박세아(사시 51회), 양세원(변시 2회), 이하나(변시 4회), 전준호(사시 45회)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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