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는 근무 중인 비영리공익법인이 실시하는 ‘피해자구제사업’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자 한다. 이 때 비영리공익법인을 통한 피해자 사건 수임은 가능할까?

변협은 “A 변호사가 사용자인 비영리공익법인 지시에 따라 제3자 소송을 수행하는 건 금지된다”면서 “다만 개업변호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 된다.

A 변호사는 개업변호사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피해자 사건을 수임하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사건은 무료로 수임하되 법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법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사건 수임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행위도 변호사법상 금지된다.

더 많은 변호사법 관련 검토의견서는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자료실-변호사법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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