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3.4%,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2.7%에 그치고 있다. 리얼미터의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력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변호사의 대답이 30%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정하게 행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0%는 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23%를 넘고 있다. 이는 결국 재판제도와 사법제도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재판제도와 사법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되기 위한 시작점은 헌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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