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임무의 중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군사법원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후 제정된 ‘군사법원법’의 헌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 및 ‘군 사법제도’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대적인 개정의 대상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과제가 되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위 법안은 군 항소심(2심), 즉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여 장병들이 사실심 중 한번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남아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남아있는 심판관과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재판부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지금까지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며 군 기강 확립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면서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의혹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군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재판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군 수사 및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군 사법개혁’의 목표는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독립, 군판사군검사의 독립을 통해 군 지휘관들의 불법적인 사건 개입을 방지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군검찰을 운영하여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 2년간 군사법원 국회담당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사위·국방위에 소속된 의원 및 보좌진들과 ‘군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왔다. 여야 의원실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그들이 지적하는 군사법원·군검찰 제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그 해결책이 바로 ‘군 사법개혁’의 이행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20대 국회 막바지인 현재, 조만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정부안)’ 등 ‘군 사법개혁’ 법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담당 군법무관으로서, 올해 9월 정기국회가 법안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위 법안들이 꼭 올해 정기국회 동안 입법되어서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군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김동진 국회총괄 군법무관·국방부 법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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