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과거 수용자는 범죄로 인해 모든 권리가 박탈된 자였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유엔총회 통과를 시작으로 관련 국제규약이 발효되면서 수형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용자를 교정, 교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교정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수용자를 처벌 대상이 아닌 사회로 돌아올 사회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범위를 필요 범위 내로 축소했습니다. 또 ①계속적이고 과도한 범위의 계구사용(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②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2002헌마478, 2004. 12. 16.) ③수형자 발송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로의 제출(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④변호사의 접견 시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견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는 것(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⑤수용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⑥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에 대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며 수형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 수준이 동등할 수는 없지만, 재판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및 사복 착용 범위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홍기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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