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촉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이 관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한 바 있다.
서울회는 “이 사건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 등 우리 사회 노동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상자를 비롯해, 같은 현안으로 하급심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지만, 2015년 이후 동일한 불법파견 인정 판례가 있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하급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활한 문제 해결을 막는 무용한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와 관계자들이 관련 노동자 직접고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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