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 특별수사부가 46년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및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래 특수부를 두고 있던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총 7개 지검 중 서울·대구·광주를 제외한 4개 지검 특수부가 폐지된다.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되며, 존치된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 없이도 스스로 광범위한 인지수사를 했던 특수부를 탈피해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 분야로만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전국 43개 지검·지청 특수부를 7곳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은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 상태다.

 

부산회 “부산에 특수부 존치하라” 성명 발표

특수부 폐지를 두고 변호사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 검찰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당정청(黨政靑) 결정에 반대한다고 지난 14일 성명을 냈다.

부산회는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면서 “서울과 영·호남 지역에 제한적으로 검찰 특수부를 존치한다면, 도시 규모나 대표성, 상징성 측면에서 부산 지역에 특수부를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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