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개선 관련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지난 16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혜진 여변 인권이사는 “제정안이 스토킹범죄를 4가지 유형에 국한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피해자로 규정해 가족·지인 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정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보완책에는 ▲경찰 초기대응 강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스토킹은 피해자 생활영역 전반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히 제정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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