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0월 검사평가를 시작하였고, 2016년 2월 15일 검사평가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9년에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무에 대하여 형사에 한하여가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변협이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조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법관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검사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가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그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변호사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건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라는 주문과 법조인이기에 더욱 인권 수호에 우선할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많은 권한은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실제 남용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평가제도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에 불과하나 변호사들의 역량이 결집된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검찰청은 변협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지금 검사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변호사들이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