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재조사 요구
“실제 근로 내용, 근무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근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재조사 의견을 표명했다. 휴게시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방식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와 교대로 근무해야만 했다. A씨는 사업주에게 사실상 근로시간이 된 휴게시간 30분을 임금으로 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급 받지 못했다. A씨와 동료직원 15명은 “2016년부터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 약 6000만원이 체불됐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사용을 두고 사업주가 감독·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 이뤄진 실제 근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당 고용노동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 가동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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