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천 지역 변호사로선 최초로 인천회장이 되셨습니다.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먼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기구였던 상임이사회를 의결기구로 승격시키는 등 회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에 계신 여성변호사 130여분의 고충을 제대로 전달받고자 우선 상임이사 중 여성이사직을 신설하였고 추후 여성 부회장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신설, 출산육아휴직시 회비 감면 등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육아기금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까지 7100만원 정도 모였고, 앞으로 매년 3000만원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회 개업회원은 578명으로 남녀비율은 약 4:1을 조금 상회하고 매년 가입하는 청년 변호사들은 50~60여명입니다. 다양한 회원들의 내부 결속을 위해 취임 후 소통을 위한 ‘기수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시행하여 오고 있고 ‘사내변호사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별 간담회’의 경우 지난 2월에 연수원 12기, 22기, 32기, 42기, 변시 2회 회원을 같이 묶어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월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해보니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지고 고충도 나눌 수 있어 젊은 변호사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지역별 간담회’도 공약사항대로 진행 중입니다. 부천, 김포, 부평 등 본원과 떨어진 지역 변호사분들과 연 1회 고정적으로 만나며 가까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회’는 인천 지역 사내 변호사분들과 협의하여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내 변호사분들은 회사별로 거의 한 두분씩만 계시다 보니 업무상으로나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상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천회 소속 사내 변호사는 15~16명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사내 변호사회를 통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겪는 외로움과 애로사항들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회를 위하는 마음은 어느 후보자 진영이든 똑같다는 점, 역량있고 열성적인 분을 모시는 것이 인천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자 진영에서 활동하셨던 분을 상임이사로 모셨습니다. 원래 5분의 1 가량 모시고자 했으나 몇 분이 고사하셔서 결국 한 분만을 모시게 되었는데, 현재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상임이사님들 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보다 현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칙을 개정해 상임이사회를 의결기관화 할 것임은 물론, 그에 앞서 실질적으로 의결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가 제안한 안건들이 상임이사회에서의 성숙한 토론 속에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임이사분들이 자기 일처럼 회무처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고 계셔서, 인천회가 좀 더 역동적,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책적 지원 외에도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먼저 회원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애경사에는 되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참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목도모 과정에서 자연스레 회원들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상임이사회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산, 마라톤, 축구, 어학, 음악감상, 영화감상, 독서회 등 여러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고, 회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회는 오래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민사부’ 1개 재판부만 설치되어 그 효용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인천회는 우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확대와, 궁극적으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인들과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9월 5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과 부천 및 김포의 현재 인구는 약 423만명으로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그 수가 다소 적을 수 있으나, 경제규모는 매우 큰 편이며,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6.8% 정도가 인천 관할 사건일 정도로 사건 수도 상당합니다. 현재 옹진군 같은 도서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와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가고, 돌아올 때는 배편이 없어 내륙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 시민들도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불편하여 인천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왔지만 인천 지역의 사법분야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원에도 고등법원이 설립되었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사법원 도입과 인천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해사법원 유치지로서 인천 지역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간 200건 정도의 해사사건 처리를 위하여 1건당 약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인 해사사건을 처리할 해사법원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런던이나 싱가포르의 해사중재재판소 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선박 이용과 관련한 합의 관할을 한국에 있는 해사법원으로 지정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해사법원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서울, 인천, 부산이 해사법원 도입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인천이 지역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사법원을 합의 관할로 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외국 기업측에서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 측에서 재판을 받기 편해야 할 것이므로 국제공항 인근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선박에 대한 감정이나 검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선박이 정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곳 중에서 그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인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변호사로서 청년 변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첫째, 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단체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응원합니다.

둘째, 상대방 당사자도 미래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건에 성실하게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당사자였던 분이 과거 변론에서의 인상적인 모습을 기억하셨다가 이후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셨던 경우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상담 과정에선 ‘정직’하게 조언을 드리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는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의 건투와, 앞날에 항상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약력

인천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8대, 제19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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