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가 지난 7일부터 전국구로 확대 시행됐다. 변협은 제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같은 날 자기변호노트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운영 협조를 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각 지방회에 ①총 6개월 동안 ②2개월마다 ③관할 경찰서 최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자기변호노트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협이 업무매뉴얼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따르면 각 지방회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기변호노트 홍보포스터 부착 여부 ▲비치상태 ▲배부방식 ▲실무상 제도 보완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변협은 전국 지방회와 협력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 등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설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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