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벤처 스타트업 연수’ 최초 개최 … 스타트업 전문분야 등록 시 인정
벤처 창업 준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까지 단계별 전문교육 마련

4차 산업혁명과 법률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변협이 전문분야 개척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내달 16일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벤처 스타트업’ 연수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스타트업’이 변호사 전문분야로 등록된 이후 최초로 개설되는 전문연수다. 이번 연수는 양일간 총 14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시간만큼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도 해당한다.

강사로는 송도영, 윤범준, 정광, 조윤상, 조원희 변호사를 비롯해 오지성 뮤렉스파트너스 부사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등 벤처 스타트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선다. 강의 주제는 △등기, 고용 등 창업 준비 △투자계약서 검토 유의사항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세금 관련 쟁점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부 지원사업 등 첫 창업 준비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해 구성했다.

연수에 참여할 회원은 오는 25일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하고, 변협(국민 548501-01-354166)에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수강료는 14만원이다. 정원은 150명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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