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나눠
업무협약 무기한 연장 … 2011년부터 이어진 신뢰 관계 더 돈독해질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8일부터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연방변호사회(회장 유리 필리펜코, Russian Federal Bar)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세미나와 업무협약 연장 체결식이 진행됐다.

정례교류회 시작은 업무협약 연장 체결식(사진)이었다. 양 기관은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변함 없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이번에는 업무협약을 무기한 연장키로 의견을 모아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케 하기로 했다. 체결식 후에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천하람 제2법제이사가 변협 측 발표를 맡았다. 변협은 최근 로펌 압수수색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입법 필요성을 피력하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되는 노력에도 아직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천하람 제2법제이사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있다”면서 “개정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변협에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이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 편의 목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을 가져가는 관행을 막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에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이미 도입돼 있다. 이에 러시아연방변호사회에서는 겐나디 샤로프(Gennady Sharov) 부회장이 러시아 제도를 소개했다.

‘양국의 변호사 양성 및 교육’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정재욱 변협 제2교육이사와 스베틀라나 볼로디나(Svetlana Volodina) 러시아연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 밖에도 변협 대표단은 스콜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Center)를 살펴보고, ‘변호사 업무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청취하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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