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검사평가로써 견제와 균형 기능 도모해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해야 검찰권 남용 방지, 검찰 인사 공정성 추구에 도움돼”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대명사는 검찰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튼(John Emerich Dalberg-Acton)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법조3륜 중 하나인 변호사들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견제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실시하는 검사평가 참여 기간이 18일 남았다. 이번 검사평가는 결과를 검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기간을 한달 축소해 10월 말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변협이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 인사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법무부와 검찰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내부 평가를 제외하고는 변협 검사평가가 유일하다. 검사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이다.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소송을 접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보고 겪은 사례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검사평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베일에 싸여있던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검사평가에서는 ▲원청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미리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며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으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밝혀졌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 긍정적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매년 사례집으로 발간한다.

검사평가는 인권 수사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전에 비해 막말, 반말,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 검사평가에 따르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는 상승 추세다. 수사검사는 2016년 100점 만점에 76.78점에서 2018년 79.18점으로, 공판검사는 79.17점에서 81.67점으로 다소 올랐다.

지난해 검사평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송수현 변호사(사시 45회)는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수뇌부가 검사평가 결과에 관심을 보이는 등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인사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의 수사태도도 더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평가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검사평가 시행 이후 변호사와 국민 모두 수사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2015년에 비해 3.65배, 평가표 접수 건수는 3.59배 가량 올랐다.

변협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가항목과 평가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평가표를 대폭 정비했다. 또한 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가 정한 건수 이상 평가표를 받은 검사 중에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한다.

검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여도다. 박기태 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사시 24회)은 “검사평가 참여도 증가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평가 결과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더 부지런히 평가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우 변협 제2기획이사는 “피의자 방어권과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검찰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면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사평가는 변협 또는 각 지방회 홈페이지 검사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검사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제공되며, 검사평가표 제출 1건당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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