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언어폭력을 통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금번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와 변협의 어스투 세미나는 변호사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두 부류의 인권침해를 심층적으로 다룬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계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법조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변호사단체에 신고절차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변호사들은 피해를 신고할 때 돌아올 피해를 두려워하여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다. 직장상사의 고압적인 언동과 업무결과물에 대한 폄하로 상처를 입고도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들 상당수는 고충을 밝히지 못하고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은 피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 직장 내 보고 체계를 갖추거나 협회 차원에서 성희롱 등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두 부류의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징계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세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법조직역이 성희롱 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조계 내에 숨어있는 두 부류의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이를 치유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시점이다. 치유된 법조계로 거듭날 때 다른 직역의 만연한 인권침해의 병폐를 치료할 법률자문과 법적 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변협은 금번 어스투 운동을 이어나가 인권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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