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으로 불리느냐, 변호사로 불리느냐. 사내변호사가 어떻게 불리는지는 인사제도와 회사 문화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다른 직원들과는 별도로 사내변호사의 직급 체계와 연봉 체계를 갖춘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회사는 다른 직원들과 직급 및 호칭 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호칭 이슈의 발생 여지가 없다.

문제는 사내변호사에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직급 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문화에 따라 사내변호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사내변호사를 ‘변호사’라고 부르는 관례가 있는 회사라면 크게 이슈가 없지만 직급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라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만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존중이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일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호칭은 형식적인 것일 뿐 권한이나 존중과는 무관하며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적절한지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나를 변호사로 여기는지 여부이다.

즉, 회사 내에서 사내변호사를 직급으로 불러도 임원들이나 타 부서에서 사내변호사의 의견에 무게감을 느끼고 법률 의견을 중요시 여긴다면 호칭은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사내변호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의 권한을 다소 적게 부여하면서 직급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특히 신입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데, 이 경우 직급이 높은 현업 임직원이 법률 의견을 바꿔달라고 한다면 직급이 낮은 사내변호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선 현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되, 법률 의견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제시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높은 직급의 임직원이 의견을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은 내 법률 의견이 최종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 내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결국 내 의견에서 기인하는 바,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결국 호칭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변호사로 여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최지훈 변호사

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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