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9월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국제교류 활동과 이벤트가 많은 달이었다.

첫 번째 주에는 세계은행(Wo rld Bank)에서 매년 발간하는 ‘여성, 비즈니스 및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해당 보고서는 10년간 187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국의 차별적 법제 현황을 다뤄왔는데, 그 중 한국 법제 부분을 작성하는 일을 했다.

설문항목 중 이동권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과 같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라는 질문, 혼인과 관련해 “기혼 여성은 남편에게 법적으로 복종할 의무를 지는지?”라는 질문, 그 밖에 성별에 따른 법제도적 차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덱스별 국가 점수격차 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국제중재페스티벌에서 국제중재실무회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관한 ‘상사조정에 의한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싱가폴 컨벤션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에서 2세션 진행을 담당하게 됐다. 국제조정 집행협약인 싱가포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분쟁에서 조정의 활용 가능성 △중재절차 내 조정인 ‘Med-Arb’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달 20일에는 블록체인법학회 주관으로 더글라스 페페(Douglas J. Pepe) 변호사와 블록체인법학회원들 간 소규모 간담회를 가졌다. 페페 변호사는 금융소송전문 부티크 펌의 파트너, 조지워싱턴대 겸임교수, 블록체인 자산관리 스타트업을 창업한 1인 3역의 블록체인 기술 및 법률전문가다. 미국의 블록체인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특히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관리 규범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페페 변호사의 시간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

지난 주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 tion)의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각 법률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배우고 각국 법조인들과 친선을 다진 국제행사였다.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영국변호사협회(Law Society)의 도나 에반스(Donna Evans)의 초대를 받아 영국변호사협회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영국변호사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한국과 영국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의 변화, 양국 법조 간 국제협력에 대한 협의 등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난달 25일에는 ‘합작투자실무(How much do you know about your joint venture?)’세션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태리 EPI 그룹 법무책임자인 마르코 볼리니(Marco Bollini) 변호사, 렉시스 넥시스(Lexis Nexis)의 글로벌 준법감시인 조안나 웰너(Joanna Wellner) 변호사, 인도의 다바르(Davar) 변호사, 화이트 앤 케이스(White&Case) 로펌의 멜로디 찬(Melody Chan) 변호사와 같이 합작투자계약 실무에 대해 각국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9월 서울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행사로 보다 넓은 시야로 국내법과 규제체계를 바라보게 됐다. 대한변협을 비롯해 한국사내변호사회, 블록체인법학회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지은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리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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