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회·수원지법·아주대, 공동 판례연구회

▲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100여년간 이어져온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법률관계에 대해 판례를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달 23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구재군)과 공동으로 ‘2019년 공동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경기남부지역 법조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판례연구회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둘러싼 법적쟁점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개최된 판례연구회에선 문유진 수원지법 판사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를, 전경근 아주대 교수가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정혜진 경기중앙회 변호사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도 공동 판례연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법조 간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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