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대전가정법원 간담회 개최하고 의견 경청

▲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3일 대전가정법원(법원장 한숙희)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서정만 회장과 한숙희 법원장을 비롯, 대전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대전회 소속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측이 재판 진행 관련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 및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전회는 재판 절차에 대해 “심리 종결 후 법원 판결 또는 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된다”며 “재판부 증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전회는 조정 절차에 대해 “재판부가 대리인에게 전화해 조정 의견을 강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조정안도 좋지만, 재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권리도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전가정법원은 대전회에 △원활한 이혼 조정을 위한 갈등 완화형 소장 양식을 사용할 것 △재판 초기 소장 대신 ‘기초조사표’에 상대방 유책을 명확히 적시할 것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도록 안내할 것 △기본 첨부서류를 누락하지 말 것 등 재판상 이혼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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