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경찰청,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위한 노력 결실 맺어
“6개월간 모니터링 후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 개선할 것”

이제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협에서 적극 추진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활용된다. 지난달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덕이다. 동 제도 시행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사용 후기에 따른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변협과 경찰청은 향후 6개월 동안 현장 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취합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조사 시작 전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필기도구 및 책상이나 받침 공간 등을 피의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 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돼있다.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조사 후 이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도 자기변호노트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협은 우선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해 전국 경찰서에 일괄 배부했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에서는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 PDF를 받아볼 수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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