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는 몰라서 못하고 내부자는 알아서 못한다.” 개혁의 딜레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략 이러할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복잡하고 전문적일수록 이 명제는 더욱 반박하기 힘든 진실이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내부자였던 고영태씨 폭로로 드러났고, 사법농단 의혹이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 불거진 것은 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필생의 업으로 삼은 듯하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다. 그가 자신을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운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해 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을 편들지 않는 사람이라야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을 모르면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혁의 외양을 띤 ‘개악’을 숱하게 봐왔다는 것이다. 검찰을 불신하는 입장에선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행보를 보면 기우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시키면서 특수수사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밀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마저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하는 특수수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핵심을 놔두고 변죽을 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냈다”며 핵심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당시 김부겸 행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검찰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며 “합의 시점에는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 두 장관이 판단하신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을 시도했던 수사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견제와 맞물린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고위 공직자, 사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검찰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번에는 과녁을 제대로 겨눠야할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길 바란다.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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