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이슈로 나라가 핫하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핫하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전원의 현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학사관리를 엄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언의 구체적인 저의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법전원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긍정하는 것 같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법전원 도입을 주장했다. 그 이면에는 변호사 기득권 철폐, 독일과 같이 법학교수들의 변호사 자격 부여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 법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개원했고 현재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법전원 교수였던 조국 장관이 법전원 개혁을 말하니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궁금하다.

법전원에서는 ‘합격률’에 대한 이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말한 ‘법전원 내실화’에 적극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실화가 전제되어야 합격률이 상승될 수 있고 다량의 변호사가 배출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말한 법전원 내실화는 교육의 내실화를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기본 실체법이 공부되었다는 전제로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재판실무 등을 필수로 공부하며 판사와 검사를 위주로 준비하는 권위주의 관권 교육이 주였다.

그러나 법전원은 변호사 양성이 주목적이며 그에 따라 재판실무, 검찰실무 과목보다 형사·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대신 변호사실무 과목을 배우면서 기본 실체법도 함께 공부해나가야 한다. 3년 안에 법학 지식을 상당히 밀도 있게 머릿속에 우겨넣어야 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법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파악능력, 의사소통능력 등도 중요한 요소다.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뢰인과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임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등 변호사로서 필요한 실무지식들이 법 말고도 많다.

법전원을 졸업하면 바로 필드에 나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 과거 2개월씩 시보를 하며 실무수습을 하는 것을 6개월 간의 수습기간으로 대체해놓았으나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법 지식만 갖추고 준비 없이 필드로 나가서는 안 된다. 법전원이 실무가 양성기관이라면 법 지식과 함께 변호사로서 필요한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 법전원이 환호하는 포퓰리즘적인 ‘합격률 상승’ 개혁보다는 진정으로 법조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 장관의 법전원 개혁을 기대해본다.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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