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81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 1일 시행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 활성화가 한발짝 가까워졌다.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휴가기간 전체는 유급으로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도 여유로워졌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했던 기존과 달리, 90일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휴가는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형태도 개편됐다. 단축 후 상한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됐다. 또한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횟수도 1회 한정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분할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17일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를 마련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한다.

봉사,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또는 퇴학 처분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세분화됐다. 단, 이 경우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17일 시행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우리사회 부패 청산을 위해 법의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불이익조치 범위는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및 행정·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기관에게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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