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소송에 관한 업무가 빠질 수 없다. 필자의 회사에서는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외부 로펌에 위임한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송무 업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외부 로펌에 위임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에게 각 단계별로 어떠한 역할이 요청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내변호사는 각종 사업 관련 자문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사안을 초기에 인식할 수 있다. 자문을 할 때에는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아 종료되는 경우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첨부문서를 관리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을 미리 점검하는 등 향후 입증에 유리하도록 사안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경제성, 정보 접근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외부에 위임할 것인지 직접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선임 여부가 결정되면 관련사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건수행에 적합한 로펌 및 변호사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중요한 건일 경우 선임근거 및 견적서를 포함하여 비교 가능한 복수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실무자와의 미팅을 주재하고 증거관계나 주요 전략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리한다.

사내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접근하기 쉽고 업계 관행 등 특수한 현장지식이 있으므로 전략을 세우거나 논리를 보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로펌에서 작성한 서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에도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실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상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송 결과를 보고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금을 추심하거나 변제하는 등 완료된 소송을 이행하는 것 또한 사내변호사의 업무다.

 

 

/주하윤 변호사

서울회·주식회사 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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