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회 계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개정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 주체로 규정해 사실상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 모두를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은 가출 후 생계를 위해 혹은, 구매자나 알선자의 부추김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다”라며 “아동·청소년은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한 성인 성구매자 때문에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약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 절박한 상황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됐다고 답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모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연령 제한 등에 상관없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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