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사법연감 발간 … 지난해 사법통계 총망라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가사소송은 3년 연속 증가

지난 한해 사법소송 현황은 어땠을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해 사법 현황을 총망라한 ‘2019년 사법연감’을 지난 18일 발간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58만 5580건이다.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민사소송은 약 475만건으로 72.1%를, 형사소송은 약 151만건으로 23.1%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면 인구 1000명당 민사소송은 19건, 형사소송은 5건이다.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9156건으로 2017년 1만 5364건 대비 24.68% 증가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상고심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다. 형사소송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 3975건으로 전년 대비 2017년 2만 5308건 대비 5.27%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가사소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6만 634건, 2017년 16만 1285건, 지난해 16만 8885건으로 늘어났다. 가사소송은 전체 소송의 2.6%를 차지하며 형사소송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 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2019년 사법연감에는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외에도 △사법부 주요 사업 내용 △사법행정 운영 △사법부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등이 수록됐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등에서 전자책 혹은 PDF로 열람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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