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조응천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토론회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 있어 …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 이뤄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현욱 변협 부협회장은 “형법 제126조는 관행적으로 악용된 죽어있는 법 조항이나 다름없다”면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등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경찰은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인격권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용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예외’를 설정하되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공표 가능한 대상을 △급속한 범죄피해 확산, 동종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 정치인, 권력기관 부정부패 등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공식 절차에 따라 예단 없이 균형성 있는 내용으로 발표할 경우 △공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

강한 법률신문 기자는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단이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여론을 수렴해 실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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