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해
효율성 증대로 재판 지연 막을 수 있어 … 관련 특별법 제정에 뜻 모아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피고인과 변호사가 준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과 공동으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응천 의원은 “서초동에서 서류를 수레로 옮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대형사건은 트럭으로 서류를 운반하기도 한다”면서 “종이서류 열람·복사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찬희 협회장도 “소송 전자화는 시대 흐름”이라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다. 2010년 특허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가사, 2014년 회생·파산 전자소송을 도입했다.

종이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인력, 시간 낭비다. 2016년 전체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접수는 20만 3121건에 달한다.

현재는 묶음으로 되어 있는 형사사건 기록을 풀지 않고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 하루 열람·복사 건수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한번에 많은 사람이 열람·복사할 수도 없다. 또한 한번 복사조차 힘든 수천, 수만장의 형사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차 복사한 후, 인적사항을 칼로 오려내거나 가리고서 다시 복사하고 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는 “기록 복사를 하느라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열람·복사 때문에 제때 국민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기록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온전히 재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은 지난 10년간 이용률이 크게 증가해 현재는 거의 모든 재판부가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기록 열람·복사, 송달 등에서 효율성이 올라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받은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수시로 보내주면 변호사를 더 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형사절차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형사절차를 전산화 하면 업무효율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심으로 각 기관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중립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판사도 “기존 시스템 폐기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통합시스템 운영 시 장애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소송 도입 시 전자기록 훼손, 변조, 삭제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종이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도 기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기도 한다”면서 “오히려 전자기록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서버를 해킹하지 않는 한 훼손과 변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역시 “종이기록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변형, 침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장장치에 대한 충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법적 사용에 대한 정당성 필요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 정성민 연구위원은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연욱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은 “수사절차도 형사전자소송에 포함할 것인지, 예상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면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형사 전자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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