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와 기자의 공통점은? 업무가 인터뷰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기자야 그렇다지만, 사내 변호사 또한 법적이슈를 맞닥뜨리면 문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담당자에게 사안의 배경과 전개, 당사자 간 입장 차이, 대응방안의 실효성 등을 물어가며 행간을 읽어내야 한다.

결국 사내 변호사는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사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모든 인터뷰가 다 예측불가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단연 ‘내부고발 건의 당사자 인터뷰’이다. 내부고발의 현재 이용도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내부고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조사에서 법무는 인사나 컴플라이언스팀을 보조하는 데에서 나아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내부고발 건의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나와의 관계에서 정확한 좌표를 잡도록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고발자 중에는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발자 중에는 나를 수사기관과 동일시하여 지나치게 방어적인 경우가 많다. 임원 중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조사를 좌우하려는 경우가 적잖다.

모두 잘못된 좌표에 자리 잡은 경우다. 너무 가까운 사람은 밀어내고, 너무 먼 사람은 잡아당기며, 너무 높이 있는 사람은 내 눈높이로 데려와야 한다.

즉, 고발자에게는 공감을 표하되 최종결론은 규명된 팩트에 의한다는 점을, 피고발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되 조사과정에서 내가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임원에게는 그 권위를 존중하되 조사가 독립적인 준사법기능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하자.

인터뷰 순서는 고발자, 목격자, 피고발자 순으로 하되, 마지막에 고발자 인터뷰를 다시 하여 피고발자 진술을 검증해 봐야 한다. 실제로 고발자에게 충분한 발언기회가 주어질수록 사내고발이 사외고발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임은수 변호사

악조노벨 리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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