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공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혁신 사업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조직인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양 조직은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행정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 법령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행정법 학자뿐 아니라 행정법원 소속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연구기관 인사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각계각층 전문 의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법제처 의지로 풀이된다.

김형연 처장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명확하게 만들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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