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 심사 … 난민위 운영·이의신청 조사 전담

난민심사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2020년 ‘난민심사과’ 신설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담부서로 분리돼 조사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은 강화되고, 심의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가 지날수록 난민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1574건에서 지난해 1만 6173건으로 928%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7월부터 8000건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1차 난민심사인력을 지난해에는 26명, 올해 11명을 증원했다. 올해 7월 기준 총 58명의 난민심사인력이 1차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민원을 모두 해소하기엔 해당 인원만으론 역부족이란게 법무부 설명이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82.5%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난민심사과 신설은 희소식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됐다. 현재는 1차심사는 12.3개월, 이의신청은 11.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 남용소지가 증가하는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난민심사과 신설로 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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