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일변연 “사죄배상이 문제해결 첫걸음”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논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일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는 국제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바탕으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중대한 인권규범 위반·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은 국내·국제법상 권리를 함께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판단할 때 국제법적 지위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도 “아베총리는 개인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난은 극히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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