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조응천 의원, 피의사실 공표 관행방지 토론회 개최
판단 기준 모호해 ‘망신주기 수사’로 악용되는 등 논란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혐의를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피의사실공표죄 의의와 보호법익 ▲피의자 인격권 보장과 다른 기본권과 관계 ▲피의사실 공표 허용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홍준식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사무관,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참석 시간만큼 변호사 전문연수가 인정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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