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변협을 찾았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송기호 변호사,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우츠노미야 겐지 전 회장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한일 법조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선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2010년 12월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보상에 대한 공동선언문’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한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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