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잘 알아두면 유용한 것 중 하나가 기업공시제도다. 공시는 상장회사 정보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법무 질의가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을 알아두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공시는 크게 유통시장 공시와 발행시장 공시로 분류할 수 있다.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이 있다. 유통시장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증권의 취득,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참고하는 정기공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는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주요사항보고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 공시의 경우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거래소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만 신고하는 공시의무사항은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동법상의 공시 사항(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공시 업무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상 금융감독원은 회사 공시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정정공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거래소는 공시 하루 전에 회사 작성 초안을 점검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공시 오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지훈 변호사

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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