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

1. 사안의 개요

가. 회생채무자 회사는 골프클럽 큐 안성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오다가 골프장 개발 초기 공사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 회생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 관계인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했다.

 

나. 재항고인들은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인데, 회생계획은 입회금반환채권자들에 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입회금 채권자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신주의 주식병합 후 그 효력 발생일에 전량 무상 소각되고, 신주 소각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고 정했다.

2. 대상판결 내용

가. 당사자의 주장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에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생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 맞게 회원의 입회금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정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했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상결정의 타당성 검토

가. 쟁점

재항고인들의 주장, 즉, 투자자들이 회생채무자 회사의 신주인수 및 전환사채 인수를 통한 회생채무자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인 회생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취지에 맞게 회원들의 입회금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정해졌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그 문언을 넘어서서 일정한 경우에 이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다(대상 판결은 이외에도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을 담고 있으나, 이 글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한다).

 

나.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다. 관련 조항의 법적 성격

(1) 체육시설법 제27조와 관련된 체육시설업자의 회원과 사이의 권리·의무 승계는 구 체육시설법(1994. 2. 7.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 제30조 제1항이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설됐다.

(2) 골프회원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채권적인 것이나 위 법률조항에 따라 그 권리성이 강화된 것인데, 이와 같이 원래는 채권관계이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법률로는 관광진흥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라.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의 논리적 제약성

(1) 이 사안에서 회생계획이 실행될 경우 투자자가 회생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지배주주가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재항고인들은 이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는 영업양도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고 보고,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단순한 주주의 변경만으로는 회생채무자 회사의 법인격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자연인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법인격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다.

(3)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채권관계의 상대성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 해석에 따라 임의로 확장하는 데에 자체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4. 결론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채권법의 예외조항인바, 대상 판결은 관련 법조항의 문언과 문언에 대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주주변경이 영업양도와는 결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체육시설업자의 법인격의 변동 없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므로 다른 결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곽용섭 변호사 · 충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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